법률
부부사이에 살인한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부부사이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 각자 명의와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 같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했다는 전제하에, 그의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 중 살해당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살인하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나머지 상속인이 피해자 재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이 살인한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