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기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