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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관련 질문

23년 이후 출산 시 문의 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근로소득 발생 시 돈을 뱉어내는 게 있는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이후 재취업 시)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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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이후 다시 취업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자유롭게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부모)수당은 지원목적이 다르기에 별도의 정책이므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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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근로소득 발생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성격이므로 중복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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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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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기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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