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관련 질문
23년 이후 출산 시 문의 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근로소득 발생 시 돈을 뱉어내는 게 있는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이후 재취업 시)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복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이후 다시 취업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자유롭게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부모)수당은 지원목적이 다르기에 별도의 정책이므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근로소득 발생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성격이므로 중복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기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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