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2023년9월30일) 입니다(현재계약직)
1954년생입니다 60세 에 정년 도래하여 회사에서 20일 쉬고
다시 재계약 하라 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19년 근무 중)
실업 급여 관하여노동고용쎈타에 문의한 바 본인이 계약 만료 시
퇴직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받지 않을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2023년 6월에 타 회사로 매각되고 고용승계
는 이어받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