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외로운콜리193
외로운콜리19323.08.23

계약직 계약 만료일(2023년9월30일) 입니다(현재계약직)

계약 만료일(2023년9월30일) 입니다(현재계약직)

1954년생입니다 60세 에 정년 도래하여 회사에서 20일 쉬고

다시 재계약 하라 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19년 근무 중)

실업 급여 관하여노동고용쎈타에 문의한 바 본인이 계약 만료 시

퇴직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받지 않을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2023년 6월에 타 회사로 매각되고 고용승계

는 이어받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최종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만 55세 이상인 자로서 기간제 근로기간의 제한(2년)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