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현금의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의 현금대여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여로 입증하기 위해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1년에 217,391,304원 이하의 대여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