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는 증여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증여할 때 일정 한도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모가 잠깐 빌려줬다가 차후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을 다시 돌려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증을 쓰고 실제 금전대차거래 라는걸 소명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세법상 적정이자율(4.6%)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차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금전을 빌려주고 장기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전 대차 사실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즉,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일 경우 적정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현금의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의 현금대여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여로 입증하기 위해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1년에 217,391,304원 이하의 대여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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