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증여할 때 일정 한도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모가 잠깐 빌려줬다가 차후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을 다시 돌려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