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2년 12월30일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 1월2일로 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연차휴가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