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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24.04.26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떤 신분인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쉬는 날니 아니라고 하던데 공무원은 어떤 신분으로 법에 기재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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