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쉬는 날니 아니라고 하던데 공무원은 어떤 신분으로 법에 기재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