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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26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떤 신분인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쉬는 날니 아니라고 하던데 공무원은 어떤 신분으로 법에 기재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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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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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로 봐야 하겠으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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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법률이 적용되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 법률에서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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