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건축주가 건축물의 동별 공사를 완료하여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위와같이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