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나지 않은 집에 거주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집을 짓고 준공을 받지 않았는데 먼저 입주해서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거주인지 그러면 벌금을 내야 하는간지 아님 준공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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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건축주가 건축물의 동별 공사를 완료하여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위와같이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즉, 사용승인 전에 미리 주택을 입주하여 사용수익을 하는 것은 원칙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써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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