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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밀잠자리144
예리한밀잠자리14423.02.17

준공이 나지 않은 집에 거주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집을 짓고 준공을 받지 않았는데 먼저 입주해서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거주인지 그러면 벌금을 내야 하는간지 아님 준공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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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건축주가 건축물의 동별 공사를 완료하여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위와같이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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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즉, 사용승인 전에 미리 주택을 입주하여 사용수익을 하는 것은 원칙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써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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