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일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 측에서 4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임금 미지급 증거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임금체불이 지속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활용: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