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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당나귀278
철저한당나귀27824.04.12

알바 계약서 쓰고 2일만에 그만둠

제목 그대로 계약서를 썼는데 실수 한번 한걸로 엄청 뭐라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중하게 못하겠다고 의사 밝히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2일동안 일했는데 그에 대한 보수를 4월10일날 지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해줘서요.. 이거에 대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거죠? 계속 안주거나 답장 없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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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일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 측에서 4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임금 미지급 증거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임금체불이 지속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활용: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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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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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응답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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