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선처를 요구하면 가해자는 처벌안받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요 피해자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선처를 요구하면은 만약에 그게 반의사불벌죄이면은 미성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보호자가 선처를 바라면 처벌안받고 끝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하여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의사표시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수 없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