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가산세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으로 건물을 구입하셨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