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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타킨279
초록타킨27921.04.03

증여세를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고 (명의는 저) 따로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일일이 조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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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 9%)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최소한 이 정도는 신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전수조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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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가산세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으로 건물을 구입하셨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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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안낸경우에는 적발시 내야될 증여세+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PCI(자금출처시스템)시스템으로 소득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경우를 선정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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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무신고 시 추징세액은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과세되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수증자의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소명요청을 할 것입니다. 조사확률은 저희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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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안내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많이 내야하고 증여신고는 무조건 하시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돈 내게됩니다 더내냐 덜내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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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모자녀 자금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 조사시에 적출될 확률이 있다 정도만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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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안내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많이 내야하고 증여신고는 무조건 하시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돈 내게됩니다 더내냐 덜내냐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안내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많이 내야하고 증여신고는 무조건 하시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돈 내게됩니다 더내냐 덜내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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