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 지급과 부동산의 등기이전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받기위해서는 매도인이 등기이전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과 관련한 법무사를 선임하고 위임장 등 잔금만 지급하면 바로 등기를 이전받아갈 수 있는 모든 서류 등을 준비해서 위임해놓고 매수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등기이전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다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아가라는 통지를 합니다.
매수인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지연이자(민사 연 5%)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받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잔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