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으로 키우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행인의 다리를 물어서 상처를 입힐 경우에는 견주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요? 대부분 이런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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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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