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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2.12.18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의 관계가궁금해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이게 왜붙는지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붙는건지 관계가없는거 같은데 징세한다는게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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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sur tax) 중 하나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중 하나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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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에 뭍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전체가 자동차세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 걷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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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매년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데, 자동차세 본세 이외의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되는 데, 이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 입니다.

    자동차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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