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매년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데, 자동차세 본세 이외의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되는 데, 이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 입니다.
자동차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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