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무얼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건가요?
자동차세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세금의부과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지로용지로만은 이해하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25조부터 140조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95#J124:0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에따라 구분이되어지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에 따라 그리고 차량의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세율이달라집니다.
그리고 차량 연수에 따라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 한번만 차량정보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실거에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