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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8

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5인인 직장에서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을 받고 근로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인데요

그동안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법정공휴일, 하계휴가,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휴무일에 모두 무급 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휴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면서 근무시간을 단축 시킨 경우도 많았구요...

1. 이러한 경우 모두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이라면 머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2. 월, 금, 토요일은 4시간

화, 목요일은 6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24시간 근로인데

휴무일을 통상 근로시간인 4.8시간 x 9000원의 70%로 계산해야 하는지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시간 x 9000원의 70%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또 대체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근로 시간의 임금의 70% 역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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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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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3) 단축된 근로시간의 70%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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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받기로한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회사의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합의한 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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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근무일별로 상이한 경우, 평균적인 1일 근로시간(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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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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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도 적용합니다.

    법정공휴일, 하계휴가는 휴업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영업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휴업 당시의 평균임금 70퍼센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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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할것이고, 당초근로일중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쉬게한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근로계약상 부여토록 하고 있다면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업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입니다.

    3.단축된 근로에 대한 70%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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