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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표범276
태평한바다표범27623.10.16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사업주가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저를 피보험자 인정 일수를 실제근무일의 절반정도로 신고해놨더라구요, 그리고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연장근무를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당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켰습니다.


저는 현재 1주일에 2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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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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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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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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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위법이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전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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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 신고된 부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에 적어주신 사유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수당청구 등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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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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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일수 관련 문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

    2. 받지 못한 체불금액이 2개월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더라도

    예외사유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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