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주 5일 24시간 시급 90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입니다.
위 기간동안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퇴직하며 사업주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근무 기간동안 사업주에 의한 휴무나 단축근무, 여름휴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개인적인 일로 결근은 2번 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퇴사일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은 67주이고 1주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이므로
67주 x 4.8시간 x 9000원 = 2,894,400원 으로 맞게 계산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