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2

주휴수당 맞게 계산했는지 봐주세요ㅠㅠ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주 5일 24시간 시급 90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입니다.

위 기간동안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퇴직하며 사업주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근무 기간동안 사업주에 의한 휴무나 단축근무, 여름휴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개인적인 일로 결근은 2번 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퇴사일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은 67주이고 1주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이므로

67주 x 4.8시간 x 9000원 = 2,894,400원 으로 맞게 계산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결근이 있는 주와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를 제외하고 4.8시간으로 주휴시간 반영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9,000원으로 동일했다면 해당시급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변동되신 경우에는 기준 시급을 각각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따라서 해당산식이 맞으나 퇴사 전 마지막 주는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24/5*시급입니다.

    5일 개근시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만 제외하면 됩니다.

    달력을 보고 하나씩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급은 당시의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퇴사일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은 67주이고 1주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이므로

    67주 x 4.8시간 x 9000원 = 2,894,400원 으로 맞게 계산했나요??

    첫주와 퇴사한주는 빼야하고 질문의요건을 충족한 주가 67주라면 계산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소정근로시간수=24×8/40=4.8

    주휴수당 1일분=4.8×9,000=43,200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15시간근로를 못채우셨다면 그 주는 지급받지 못하고, 마지막 주 근로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