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직원들 연봉을 기존 인상률 보다 조금 더 올려 주는척 하면서 조금 인상된 임금으로 2년 또는 3년을 조금 올려는 연봉으로 부려먹으려 하네요.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 때는 임금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액수에 관한 규정은 최저임금법이 전부입니다.
임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법이 규정할 수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따로 노사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에 대한 규제는 최저임금 외에는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봉 인상이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사항은 안타깝지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