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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긴꼬리110
통쾌한긴꼬리11023.01.24

직장 연봉 계약서 다년 계약 및 임금에 관한 문의

It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직원들 연봉을 기존 인상률 보다 조금 더 올려 주는척 하면서 조금 인상된 임금으로 2년 또는 3년을 조금 올려는 연봉으로 부려먹으려 하네요.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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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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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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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 때는 임금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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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액수에 관한 규정은 최저임금법이 전부입니다.

    임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법이 규정할 수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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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따로 노사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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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에 대한 규제는 최저임금 외에는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봉 인상이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사항은 안타깝지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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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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