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따름 꼼수 괜찮은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존 직책수당 및 식비지원 교통비 등 각종 수당부분
을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한다 합
니다.
실질적인 세후 소득이 작년과 별차이가 없는데도 사측
은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하네요.
다른 직장에서도 사측이 이런 꼼수를 부려 최저 시급 인
상에 대하여 대응하는가요?
또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존 직책수당 및 식비지원 교통비 등 각종 수당부분
을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한다 합
니다.
실질적인 세후 소득이 작년과 별차이가 없는데도 사측
은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하네요.
다른 직장에서도 사측이 이런 꼼수를 부려 최저 시급 인
상에 대하여 대응하는가요?
또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이
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②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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