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이
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②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