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갑자기 제 차가 넣었을 때 상대방 자전거가 놀라서 옆으로 넘어지면 혹시 비접촉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차량의 운행이 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수 있는 비접촉 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 접촉 사고 가해자의 과실을 60%정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사고내용 즉 차량진행방향, 자전거 진행방향,도로폭 등 교통상황을 보고 따지게 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어
사고전후 상황등을 고려하여 차량운행으로 인해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여부는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접촉사고로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 없다 안내드리기는 힘드시지만 원인제공으로 경찰서에서 인정이 된다면 과실이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영상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읗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