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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30

야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자일 경우 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 정도인데 근무일수 퇴직금계산기에 나오는 근무일수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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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구할 때 3개월 일수에는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비번일도 포함된 달력상의 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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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무일수가 적다면 급여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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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분모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역에 의한 근로일수(예컨대 10월의 경우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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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주간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즉 해당 기간 내에 며칠을 출근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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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시 휴무,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89~92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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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근무일수는 근로한 날만이 아닌 재직일 전체를 포함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역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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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이더라도 재직한 기간 전체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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