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일 경우 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 정도인데 근무일수 퇴직금계산기에 나오는 근무일수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구할 때 3개월 일수에는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비번일도 포함된 달력상의 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무일수가 적다면 급여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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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분모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역에 의한 근로일수(예컨대 10월의 경우 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주간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즉 해당 기간 내에 며칠을 출근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시 휴무,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89~92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근무일수는 근로한 날만이 아닌 재직일 전체를 포함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역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이더라도 재직한 기간 전체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