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비용 처리?
일반과세자로 홈피스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업했습니다. 농업관련 서비스업인데 부가세 신고를 1윌26일까지 해야 하는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죠? 전자세금 발행 매출이 3천백 정도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카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출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을 통해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나의 매입액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비용 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실 경우에 반영가능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 관련 경비를 취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