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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해파리289
일반과세자로 홈피스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업했습니다. 농업관련 서비스업인데 부가세 신고를 1윌26일까지 해야 하는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죠? 전자세금 발행 매출이 3천백 정도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카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출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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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을 통해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나의 매입액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비용 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실 경우에 반영가능하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 관련 경비를 취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