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 비재산권상 청구 왜 5천만원이상만 신청할수있다고뜨나요

전자소송이라그런가요 아님 직접 종이로 제출하는건 천만원(제가신청하려는금액)도 가능한가요?

인지료랑 송달비 높게떠서 못하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인지규칙상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