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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참고래252
완벽한참고래25221.11.13

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유부녀를 만낫습니다..그러다 그남편에게 들켜서 얻어맞고 위로금을 요구합니다....이럴때 저는 어찌해냐하나요....제가잘못한거는 알지만 ..지금은 간통이란 법이없지않나요..?제가처벌을 받을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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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유부녀를 만났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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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간통죄는 폐지가 된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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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며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간자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물론 얻어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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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민사상 부부생활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은 내용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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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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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를 만났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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