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를 만낫습니다..그러다 그남편에게 들켜서 얻어맞고 위로금을 요구합니다....이럴때 저는 어찌해냐하나요....제가잘못한거는 알지만 ..지금은 간통이란 법이없지않나요..?제가처벌을 받을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유부녀를 만났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간통죄는 폐지가 된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며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간자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물론 얻어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민사상 부부생활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은 내용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를 만났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