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아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내시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용직 직원이 아닌 상용직 일반근로자(통상 4대보험가입자 기준)를 고용한 경우 반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