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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황새14
화끈한황새1421.03.09

근로소득간이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로 작년 말에 잠시, 올초에도 잠시 일용근로자를 썼었습니다. 세금쪽은 지식이 0에가깝지만 주변분들게 도움을받아 일용근로자분들의 인건비 지급후 바로 원천세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라하여 이또한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근로소득간이명세서 작성기한이라는 내용이 와서 찾아보니 이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라고 써있어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를 두고있지않은상태로 일용직만쓴거라 작성안했는데 제대로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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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에 제출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직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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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일용근로소득만 지출하신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셔도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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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아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내시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용직 직원이 아닌 상용직 일반근로자(통상 4대보험가입자 기준)를 고용한 경우 반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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