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간이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로 작년 말에 잠시, 올초에도 잠시 일용근로자를 썼었습니다. 세금쪽은 지식이 0에가깝지만 주변분들게 도움을받아 일용근로자분들의 인건비 지급후 바로 원천세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라하여 이또한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근로소득간이명세서 작성기한이라는 내용이 와서 찾아보니 이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라고 써있어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를 두고있지않은상태로 일용직만쓴거라 작성안했는데 제대로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