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은 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추정 사고 시에는 운저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결함때문에 급발진과 같은 차량의 통제가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일반인인 차량 운전자가 입증하는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도현이 사건과 같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온전히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 등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사고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