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해서 사실상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취업규칙 등에 부합해야 하며 징계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령, 폭행, 업무수행 불가능, 허위경력, 근태문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고,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근태불량, 폭행, 횡령 등 형법상 범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