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판 1991.12.10,91다8647)(대판 2002.7.9, 2000두9373)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잉여 근로자들의 감축 또는 그 인원 구성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3.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부서의 폐지
4.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제 등의 개편
5. 업무의 축소
6. 사업폐지 및 청산
7. 하도급제 및 위탁운영의 실시
8.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기술의 도입 및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로써 반드시 인원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등의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관련 판례를 첨부하겠습니다.
한국일보사건(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판결.)
주식회사공영사 사건(대법원 1990.1.12.선고88다카34094판결)
동부화학사건(대법원 1991.12.10선고91다8647판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