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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6

성범죄를 저지른 상사가 승진했습니다

평소 임원들에게 아부 잘 하기로 유명한 상사가 작년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발령에 다수의 직원들이 의견을 모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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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에게 내려진 부당한 인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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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행위자에 대해 승진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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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차라리 노동청에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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