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상사가 승진했습니다
평소 임원들에게 아부 잘 하기로 유명한 상사가 작년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발령에 다수의 직원들이 의견을 모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게 내려진 부당한 인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 행위자에 대해 승진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차라리 노동청에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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