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첨부)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 사건이고 사업주가 이래저래 억지로 돈 안주려고
몇 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서면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니 답답할 뿐이네요.
일단은 변론기일이 정해졌고 변호사 말로는
이번 변론기일을 끝으로 결정 날거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받을 돈은 저것보다 많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된 금액이 1400여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해 놓은 상태구요.
제가 가장 궁금한건 저 사진에 명시되어 있는
1400만원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거요?
그리고 변론기일에 제가 참석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는 늘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네요 ㅠ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답을 안해줘서
여기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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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 원고소가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으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가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출석안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승소하시게 되면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하는 등 조치가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