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법 계정으로 육아시간을 36개월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하루 2시간만 사용해도 한 달 사용하는 것으로 되나요?
이번 법 계정으로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하루 2시간만 사용해도 한 달 사용하는 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30일 정도 사용해야 한 달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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