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 법률에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할 경우 분할사용할 수 있는 사용횟수를 2회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육아휴직은 총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