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 법률에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할 경우 분할사용할 수 있는 사용횟수를 2회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