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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말똥구리206
의연한말똥구리20624.02.02

연초퇴사 잔여연차는 몇일인가요??


20년4월13일 입사했습니다


근무하는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따로연차개념이없다가 법이바뀐건지? 5인이상 사업장이되어서인지

22년 1월부터 근무하는 회사에 연차개념이생겼습니다


22년 23년도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입금받았구요


제가 24년 2월 29일퇴사예정인데 24년도에 남은연차를 소진하고가라고 하셔서 남은연차를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5일만남았다고 하셔서 이해가안가서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4월이지만 연차란개념이없다가 22년1월부터 연차란 개념이 생겼으니 24년1월에 새롭게 연차가 15일생기는게맞지않나요??


해당건으로 회사와 의견이맞지않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니 15일생기는게 맞다고답변받았습니다


24년2월29일 제가퇴사할경우 제가사용할수있는연차는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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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 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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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한 때는 이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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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4년 1월 1일에 새로 연차가 15개 생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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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마다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이후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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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2.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가산 1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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