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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말똥구리206
의연한말똥구리206
24.02.02

연초퇴사 잔여연차는 몇일인가요??


20년4월13일 입사했습니다


근무하는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따로연차개념이없다가 법이바뀐건지? 5인이상 사업장이되어서인지

22년 1월부터 근무하는 회사에 연차개념이생겼습니다


22년 23년도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입금받았구요


제가 24년 2월 29일퇴사예정인데 24년도에 남은연차를 소진하고가라고 하셔서 남은연차를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5일만남았다고 하셔서 이해가안가서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4월이지만 연차란개념이없다가 22년1월부터 연차란 개념이 생겼으니 24년1월에 새롭게 연차가 15일생기는게맞지않나요??


해당건으로 회사와 의견이맞지않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니 15일생기는게 맞다고답변받았습니다


24년2월29일 제가퇴사할경우 제가사용할수있는연차는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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