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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악어33
빠른악어3323.12.13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 근무시간은 10:00~17:00 이며, 기본급여는 297만원입니다. (세전)


직전 3개월 급여는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포함 총 12,774,557원


1. 실업급여 수급가능액이 연장근로수당 포함일 경우 66,000원, 미포함일 경우 약 61,000원입니다. 어떤게 맞는 계산일까요?


2. 2019년 11월 입사하여 2021년 11월 급여까지는 두 법인에서 나눠서 받았습니다. (이름만 다른 사실상 하나의 회사)

2019년~2020년 월 급여는180만원

2021년 월 급여는 250만원

2022년~2023년 월 급여는 295만원이고

2021년 12월부터 이번달까지 현재 소속된 법인에서 한번에 받기 시작해서

사실상 현 소속 법인에서 신고된 급여는 2019.11~2021.12까지는 180만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또한 퇴직금에도 연장근로수당 계산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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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1일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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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포함입니다.

    2. 퇴직금은 전부 합해서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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