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입사~퇴사: 일수로 따지니 634일, 년수로 1년8개월26일
10월: 3,950,000 (월일수 31일)
11월: 1,570,408 (월일수 30일)
12월: 494,127 (월일수31일)
총 92일
10월~12월 합산금액(6,014,535/92일=65,375원)
65,375*30*(634/365)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가요? 근로자는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어디서 틀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에 있어 틀린부분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액에 있어 3개월 임금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각이 다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임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 및 11월 급여가 10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 휴직 또는 월 중도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히 퇴사일이 언제인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직한 기간이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0월과 11월, 12월 임금이 지나치게 차이가 납니다. 11월, 12월 임금 감액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면 11월, 12월을 제외한다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이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월 임금액이 감소한 것이지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 휴가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