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입사~퇴사: 일수로 따지니 634일, 년수로 1년8개월26일
10월: 3,950,000 (월일수 31일)
11월: 1,570,408 (월일수 30일)
12월: 494,127 (월일수31일)
총 92일
10월~12월 합산금액(6,014,535/92일=65,375원)
65,375*30*(634/365)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가요? 근로자는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어디서 틀린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에 있어 틀린부분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액에 있어 3개월 임금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각이 다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임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 및 11월 급여가 10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 휴직 또는 월 중도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히 퇴사일이 언제인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직한 기간이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0월과 11월, 12월 임금이 지나치게 차이가 납니다. 11월, 12월 임금 감액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면 11월, 12월을 제외한다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이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월 임금액이 감소한 것이지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 휴가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