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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핫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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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1.09에 입사를 해서 2025.01.09 만 2년 되는 날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9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도 연차가 생성이 될까요? ㅜㅜ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려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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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업에서 1.9일 입사하고 근로관계가 1.9까지 유지되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입니다. 1.8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3.01.09에 입사를 해서 2025.01.09 만 2년 되는 날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연차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9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연차를 9일날 사용하는 경우라도 신규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3.01.09.입사한 경우 2025.01.09.자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최소한 2025.01.10.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일에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2025년 1월 10일이 되어야 25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