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2년12월5일 입사하였습니다.
2월25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최근 3일을 연차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계산으로는 15일에서 3일을 제하고 12일 연차가 남아있으며
12일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며칠퇴사가 맞느걸까요? 주말도 일자로 소진되는걸까요?
3월 13일 퇴사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월 1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주말에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일에만 연차를 소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날까지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토일 주말은 출근하지 않는다면 토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한 후에 최종 퇴사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주말이 아닌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말은 사용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과 휴무일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인
경우이고 2월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연차는 3월 12일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연차사용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3월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소정근로일에 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에 대해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 소진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제하시면 되므로 월-금 근로자이시라면 주말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12일 연차 까시면 말씀하신대로 3월 13일 퇴사 처리입니다.
원자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