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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더없이당돌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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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용돈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자녀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용돈지급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10년 5000만원 한도에서만 가능한가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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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 비용의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월 1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매달 축적해 자금형성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