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매년 0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소득금액
내역을 통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소득금액과 재산
등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11월부터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어진 경우 해촉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