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을 하고 무이자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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