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7.10

부모님께 2억 빌려드리는데 차용증 공증받아야될까요?

부모님께 2억 빌려드리는데 차용증 공증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인터넷 양식으로 차용증만 작성해야되나요? 공증이 보다 안전한 방법인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서로 차용증을 이메일로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 원금의 상환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중 차용증보다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내역을 더 중요하게 보고있으므로 이자와 원금을 차용증에 기재된 계획대로

    상환하신다면 공증이 없다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거나, 추후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되신다면 공증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을 하고 무이자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고,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는 경우 더 공신력이 있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