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책정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야간 배송업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대략19시에 시작하여 새벽2시(하루
7시간) 한달17.5일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책정 한다면 얼마를 협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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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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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9시~26시(새벽2시)일 경우, 1일에 기본급 7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 가산되어(4*0.5) 1일 총 9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1일당 최저임금 계산시 9*9,860=88,74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17.5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대략 15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7*9,860=69,02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휴게시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함께 정보 공유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법률에 의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 높게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할증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셔도 1500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때문에 근무 중에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금 협상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