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리뷰에 이물질 나온 사진만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사진을 올렸는데 글 없어 사진만 올려도 명예훼손인가요?
좀 많이 기분이 좋진않네요
이물질 나온 사진만 올렸을 경우에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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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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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 올려도 해당 내용은 "해당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