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사진을 올렸는데 글 없어 사진만 올려도 명예훼손인가요?
좀 많이 기분이 좋진않네요
이물질 나온 사진만 올렸을 경우에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 올려도 해당 내용은 "해당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