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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