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 및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을 담아서 작성하시고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고철류를 수거하여 치우라느 정도의 내용으로 시작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시고 이에 맞춰 추가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