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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까마귀112
큰까마귀11222.10.02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원룸 주인인데요. 주차장에 세입자 한명이 폐지나 고철류를 무단으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치우시라고 몇번 여기를 했는데 치우는척 하다가 계속 쌓아 놓고 모아두고 있네요. 옆에. 땅까지 침범하여 쌓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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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 및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을 담아서 작성하시고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고철류를 수거하여 치우라느 정도의 내용으로 시작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시고 이에 맞춰 추가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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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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