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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4

소정근무일수와 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한 달에 26일의 근무를 소정근무일수로 약정한 회사에서 5개의 주휴일(일요일)이 있는 올해(2020)의 11월은 25일의 근무일수가 있으므로(30일 - 5일 = 25일) 한 번의 주휴일(일요일)을 택하여 26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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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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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단위로 최소한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26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휴일 부여의무에 위반할 경우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킬 경우 한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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