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과 탄력적근무시간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35시간 1달에 140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사장님께서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평상시 근무시간을 2시간씩 줄여
1주일에 25시간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의 뜻을 보니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이라는데
별다른 상황이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탄력적 근무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라면 2주(취업규칙) 또는 2주를 초과하는 특정단위기간(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운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다면 적법한 운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1에 따라 부적법한 운영의 경우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는 무효이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중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