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만근기준으로 23년 4월같은 경우 평일이 25일이어서 일요일 1일을 근무하여야 26일 만근이 되는 상황입니다.26일 근무기간중에 일요일 1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회사에서 일요일근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일요일 기재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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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할 경우 휴일가산근로수당이 지급되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셔야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있지 않을 가능성 있음)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주휴일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하여 휴일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이 일요일로 약정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