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면 내는 부과세는 왜 내는건가요?
마트나 병원.약국 등에서 물건 사고 카드내면 가격 위에 부과세 10프로가 나가는데요.
물건 사면 내는 부과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내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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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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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물품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최종 소비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간접세
로서 정부의 주요 세수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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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물건을 살 때에는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를 내게끔 되어있어서 안냃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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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안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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