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물품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최종 소비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간접세
로서 정부의 주요 세수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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