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고 해외에 나가도 되는걸까요?
아는분이 전화랑 문자로 협박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달에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이걸 신고하고 나가면
로밍을 안할거라 통화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해외 다녀와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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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박죄로 고소하실 경우 통상 경찰서에서 전화로 고소인 먼저 불러서 고소인진술을 받는 고소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외다녀오신 후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에 다녀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접수를 한 후에 수사관이 사건 검토를 위해 신고자에게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사람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이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밍을 안할거라면 다녀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