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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황로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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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철회 요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가족 중 정신지체 3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주식리딩방(찾아보니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카드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현재 몇백만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며 남은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족이 해지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주식리딩방 쪽에서는 거부했으며 카드 할부 철회요청을 위해 카드 회사에도 문의해봤으나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업체(주식리딩방업체)가 계속 철회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소용이 없을까요?

소송 등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를 해결해야할까요?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카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한 이상 카드 소유자가 해당 이용 약정에 의한 약정 해지권을 행사하고 관련하여 민사상 약정해지권 등이나 일반 해지권을 행사하여 일정 부분 이용일수의 공제 및 10퍼센트 상당의 위약금 지급 후에 반환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측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정신지체 3급이라면 의사무능력을 주장하여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